일본부동산 매입의 개략적인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내에서의 절차
(1)매물찾기
1) 일본어가 가능한 경우 : 일본내 부동산매물 사이트 또는 부동산회사에 의뢰하여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다.
2) 일본어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내 일본부동산 매물을 취급하는 사이트 또는 회사를 찾아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다.
(2) 매물 상세정보 문의하기
일본부동산투자 전문업체에 매물찾기 → 현지답사 → 대출심사 → 계약서작성 → 등기 →임대관리의 일련의 과정을 의뢰한다.
● 일본에서의 절차
(1) 부동산 현지답사
1)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입지와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2) 제공받은 건축물 대장 및 도면과 일치하는 매물인지를 확인한다.
3) 기타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2) 구입 결정한 경우 매수증명서 제출
1) 부동산의 구입을 결정했다면 부동산회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매수증명서를 전달한다.
<매수증명서란?>
매입희망가격
착수금(계약금)
대출금액(대출을 이용할 경우)
계약희망일
인도희망일
그 외 희망조건 등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전달.
(3) 지불 방법 확인
부동산회사를 통해 부동산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4) 중요 사항 확인
물건에 대한 중요 사항을 확인한다.
물건의 개요, 권리관계, 대금지불방법, 매매계약 해제의 규약 등 『중요사항설명서』에 근거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5) 매매계약서 체결
매도인과 의사가 합치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인감과 인감증명서(또는 이를 대신할 만한 서류)를 준비한다.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발생하며, 착수금(매매가격의 10~20%)이 필요하다.
※ 만일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해제를 할 경우 착수금은 반환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6) 결제 및 등기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때 재류카드, 주민표(또는 대신할 만한 서류), 인감증명서(또는 대신할 만한 서류), 인감 등
등기업무는 일본의 사법서사(한국의 법무사에 해당)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7) 재무대신에게 보고
부동산 취득 후 20일 이내에 재무성에 사후 보고를 한다.
이는 외국인이 일본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위법)에 따라 구입 후 재무대신에세 보고하는것이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