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축기본법】에 정해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30~60%
50~200%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100~300%
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주거지역
50~80%
200~400%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60~80%
상업지역
80%
200~1,000%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