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세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인지세
1. 부동산취득세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도도부현세로서 과세표준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토지의 경우 특례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택지평가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이 고정자센세평가액의 1/2로 경감됨.
(1) 세율
표준세율 : 토지 및 주거용 건물 - 3% (2020년 3월 31일까지)
※ 본칙 세율은 4%이지만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2020년3월31일까지 특례에 따라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주거용 건물 - 4%
2.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세율
등기 등의 종류 | 과세표준 | 본칙 세율 | 특별 세율 |
(a)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 가격 | 0.4% | - |
(b)소유권이전등기 (ㄱ)매매 등에 의한 경우 (ㄴ)상속,법인의 합병 (ㄷ)증여 등 (ㄹ)공유물분할(현물분할 제외) | 부동산가격 | 2.0% 0.4% 2.0% 2.0%
| 1.5% ※토지매매에 한함(2020년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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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세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불하는 국세입니다.
과세물건 |
과세표준 및 세액 |
비과세물건 |
(a)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b)지상권, 토지의 임차권 설정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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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1통당 |
1만엔미만의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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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
이하 |
금액 |
- |
10만엔 |
200엔 |
10만엔 |
50만엔 |
400엔 |
50만엔 |
100만엔 |
1000엔 |
100만엔 | 500만엔 | 2,000엔 |
500만엔 | 1,000만엔 | 1만엔 |
1,000만엔 | 5,000만엔 | 2만엔 |
5,000만엔 | 1억엔 | 6만엔 |
1억엔 | 5억엔 | 10만엔 |
5억엔 | 10억엔 | 20만엔 |
10억엔 | 50억엔 | 40만엔 |
50억엔 | - | 60만엔 |
(ㄴ)계약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1통당 20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