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정자산세
2. 도시계획세
1. 고정자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
※ 시정촌(市町村)은 일본의 행정동을 구분하여 부르는 단위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1) 세율
표준세율 : 1.4%
(고정자산세의 세율은 1.4%를 표준세율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각 시정촌은 조례에 따라 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례
토지 |
구 분 |
경감 내용 |
소규모 주택용지(주택 1호당 200㎡이하의 부분) |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6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일반용 주택용지(200㎡를 초과하는 부분,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의 주택용지) |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건물 |
신축주택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층 내화건축 주택 (b)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a)이외의 주택 |
(a)5년간 세액이 1/2 (120㎡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함) (b)3년간 세액이 1/2 (120㎡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함) |
2. 도시계획세
시가화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촌세입니다.
(1) 세율
제한세율 : 0.3%
※ 제한세율이란 시정촌이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2) 특례
토지 | 구분 | 경감 내용 |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 1호당 200㎡ 이하 부분) |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일반용 주택용지 (200㎡를 초과하는 부분,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의 주택용지) |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2/3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