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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2 13:31
제목 일본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
작성자 클라우드글로벌 휴대전화

일본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정자산세

2. 도시계획세

1. 고정자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

    ※ 시정촌(市町村)은 일본의 행정동을 구분하여 부르는 단위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1) 세율

         표준세율  : 1.4%

         (고정자산세의 세율은 1.4%를 표준세율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각 시정촌은 조례에 따라 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례   

 토지

 구   분

경감 내용 

 소규모 주택용지(주택 1호당 200㎡이하의 부분)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6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용 주택용지(200㎡를 초과하는 부분,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의 주택용지)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물

신축주택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층 내화건축 주택

(b)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a)이외의 주택 


(a)5년간 세액이 1/2 (120㎡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함)

(b)3년간 세액이 1/2 (120㎡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함)


2. 도시계획세

    시가화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촌세입니다.


    (1) 세율

         제한세율 : 0.3%

         ※ 제한세율이란 시정촌이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2) 특례

     

 토지

구분 

경감 내용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 1호당 200㎡ 이하 부분)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1/3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용 주택용지 (200㎡를 초과하는 부분,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의 주택용지)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2/3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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